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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visa transfer 관련

안녕하세요, J1 visa로 2024년 9월 2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2024년 11월 20일에 전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최대 30일 이내에 새로운 DS-7002를 발급 받고, 새 회사에서 출근을 시작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서 어찌저찌 12월 19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일부터 근무한 PAYROLL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2025년 1월 4일인 아직도 DS-7002가 발급이 안되고 스폰서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류 과정은 CIEE라는 스폰서가 사용하는 BEACON이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호스트 컴퍼니가 정보를 기입하고 저와 상호 서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전산 상의 문제로 인해 12월 5일 이후로 새로운 회사 측에 이메일 접수가 안되었고 에이전시 측에서는 본인이 해결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12월 18일까지도 진전이 없어 결국 호스트 컴퍼니와, 제가 직접 소통을 해서 문제 파악을 하고 > 스폰서 측에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이메일 주소를 바꿔 접수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스폰서 측에 새로운 DS접수가 2주가량 늦어지는 바람에 에이전시가 갑자기 마음대로 첫 출근일을 12월 23일로 변경했어요. 급한 마음에 그 서류에 저와 호스트 컴퍼니 모두 사인을 해서 2025년 1월 4일인 현재까지도 스폰서 측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구요.

 

  1. 이런 경우, 첫 출근일이 12월 23일로 변경 되면 마지막 출근일로부터 30일이 넘어가는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2. 현재 회사측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DS-7002가 안 나왔으니 따져보면 불법체류자 아니냐. 스폰서의 승인이 나는 시점으로부터 12월 23일부터 소급해서 합법이라는 근거 규정을 가져와라. 고 하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 어디있나요?ㅠ
  3. 후에 H1B VISA나 영주권을 지원 할 시에, 12월 19일부터 PAYROLL 을 받은 내역과 12월 23일부터 첫 출근이라는 시간차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이민/비자
비자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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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3 weeks ago
먼저, J-1 비자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DS-7002가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이 12월 23일로 변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DS-7002가 승인되지 않았고 스폰서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D...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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