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lose your F-1 visa OPT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 you need to file a replacement Form I-765 with USCIS to request a new one, explaining the situation that your original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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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lose your F-1 visa OPT car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 EAD), you need to file a replacement Form I-765 with USCIS to request a new one, explaining the situation that your original card was lost; you should also contact your Designated School Official (DSO) to update your I-20 record with the lost card information.
미국 내에서 분실 하였을 경우, 원칙은 한국 방문 전, 위 내용 처럼 신고 하고, 다시 받아야 합니다.
꼭 한국 방문을 해야 한다면, 영사관에서, 한국 여권을 긴급으로 받고, 한국 가면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 가는건 미국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 소재 미대사관에 분신신고 후 (분실 사유를 적을 때, 미국에서가 아니고, 한국 여행중 사라졌다...고 하셔야죠), 입국/체류 서류를 재발급 받고, 미국에 돌아 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