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고 매출이 $70,000~$90,000이라면, LLC와 Sole Proprietorship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 절감, 법적 보호, 운영의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옵션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해 드릴게요.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장점:
설립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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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고 매출이 $70,000~$90,000이라면, LLC와 Sole Proprietorship 중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은 세금 절감, 법적 보호, 운영의 편리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옵션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해 드릴게요.
1.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자)
장점:
설립 간소화: 별도의 설립 절차나 비용이 거의 없음.
저렴한 유지비: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연간 보고 의무나 유지 비용이 없거나 매우 적음.
단순한 세금 신고: Schedule C (Form 1040)에 수익과 비용을 보고하면 됨.
단점:
무한 책임: 사업 부채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자산이 위험에 노출됨.
Self-employment tax: 모든 순이익에 대해 15.3%의 자영업 세금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세)을 납부해야 함.
세금 절감 기회 제한: S-Corp처럼 합법적으로 세금 최적화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2.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장점:
- 법적 보호: LLC를 통해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을 분리할 수 있음.
- 유연한 과세 방식: 기본적으로는 Sole Proprietorship처럼 과세되지만, S-Corp이나 C-Corp로 과세 방식을 선택 가능.
- 전문성 강조: 고객, 파트너 또는 투자자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음.
단점:
- 설립 비용: 주마다 다르지만, 설립 및 연간 유지비가 발생 (예: Massachusetts는 연간 $500 LLC 신고비 있음).
- 세금 복잡성: S-Corp으로 과세를 선택하면 월급(W-2)과 배당(Distribution)을 적절히 관리해야 함.
3. LLC + S-Corp 선택 (W-2 발행)
적합성:
매출이 $70,000~$90,000이라면, S-Corp 전환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S-Corp 세금 혜택:
순이익 중 일부를 W-2로 발행하고 나머지는 배당(Distribution)으로 처리하여 Self-employment tax(15.3%)를 줄일 수 있음.
예: $90,000 매출에서 $50,000을 W-2로 받고 $40,000을 배당으로 처리하면, $40,000에는 자영업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필요한 관리:
- 합리적인 월급(W-2) 설정이 필요함. IRS는 "Reasonable Compensation" 규정을 요구합니다.
- 월급 발행과 급여세 보고를 위해 간단한 급여 관리 소프트웨어(예: Gusto, QuickBooks Payroll)가 필요.
추천
1. 매출이 $70,000 이상이고 법적 보호와 세금 절감을 원한다면, LLC를 설립하고 S-Corp으로 과세 전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경우, W-2를 본인에게 발행하고 배당으로 일부 순이익을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추가 관리 비용(급여 관리 및 연간 보고)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복잡한 관리 없이 간단하게 운영하고 싶다면, Sole Proprietorship으로 유지하면서 Schedule C로 세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Self-employment tax가 더 발생하겠지만, 설립 및 유지비용이 거의 없고 신고가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
CPA 상담: S-Corp 전환과 월급 설정(Reasonable Compensation)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추천합니다.
LLC 설립: 선택 시, 법무사나 온라인 서비스(예: LegalZoom, IncFile)를 통해 쉽게 설립 가능합니다.
급여 관리 도구 탐색: W-2 발행이 필요하면 Gusto 또는 QuickBooks Payroll 사용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