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팔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주식, ETF,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판매)하거나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IRS는 자산 보유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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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팔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주식, ETF, 암호화폐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도(판매)하거나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IRS는 자산 보유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과세는 주로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2.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또는 손실)**을 실현한 경우, 이를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배당금, 이자, 또는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3. IRS의 브로커리지 정보 접근
브로커리지는 매도 거래와 배당금 정보를 IRS에 자동 보고합니다(Form 1099-B 및 1099-DIV).
따라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배당을 받은 경우, 관련된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4. 보고가 필요한 상황의 예시
주식을 매도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Capital Gains Tax)
주식 매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은 세금 공제 가능)
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자산을 외국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특정한 보고 의무(예: FBAR)가 있을 수 있음.
추가 팁
세금보고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 브로커리지에서 발급하는 연말 정산 보고서(Form 1099)를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