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자녀가 full-time student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여전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24세 미만이고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
Read more
5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자녀가 full-time student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여전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24세 미만이고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졸업 후 취업을 시작하여 수입이 생기게 되면, 자녀의 세금 공제나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alary의 Tax Rate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자녀가 일을 시작하거나 세금 신고 시 세금률이 변경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자녀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W-4 양식을 수정하거나 세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