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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는 대학생 자녀

5월달에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아이를 여전히 full-time student로 해서 내년 세금보고시에 포함해도 되는지 아니면 미리 Salaray의 Tax Rate 을 조정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자녀 양육
학교/대학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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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dmin
2 weeks ago
5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자녀가 full-time student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여전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24세 미만이고 전일제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세금 보고 시 부양가족...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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