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 선교단체인데, 내년에 한 대학원 학생에게 생활비를 포함하는 장학금으로 수만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장학금은 세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금보고에는 포함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한도액 같은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장학금을 해당 대학교를 통하지 않고 학생에게 곧바로 지급해도 되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