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earch Results 영주권 포기후 한국에서 연금신청시 적용 세율
2 months ago
14 Views

영주권 포기후 한국에서 연금신청시 적용 세율

올해 7월 한국 입국후, 8월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후 아직 결과 notice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8월에 manila office로 Direct Deposit 신청서를 보낸후, 이번주 전화상으로 Interview를 하니 , 예상 연금을 설명해 주는데 25% deduction 에 또다시 한국 국민연금을 묻더니 거의 25% 추가 deduction을 해서 거의 50% 의 Deduction 된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 deduction이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TAX Deduction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문가 님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

금융/세무
금융/융자/크레딧.론

답글

1
5.0
admin
2 months ago
말씀하신 대로,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한 25%의 세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받은 연금에 대한 과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언급된 50%의 공제는 아마도 두 가지가 중복되어 적용된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 조세 협정에 따른 25% 세금이 적용되며, 두 번째로 한국의 국민연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Read more

답글 쓰기

You must Log In or Register to post a review
Report ab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