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한국 입국후, 8월에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한후 아직 결과 notice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8월에 manila office로 Direct Deposit 신청서를 보낸후, 이번주 전화상으로 Interview를 하니 , 예상 연금을 설명해 주는데 25% deduction 에 또다시 한국 국민연금을 묻더니 거의 25% 추가 deduction을 해서 거의 50% 의 Deduction 된 금액을 받게 될거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5% deduction이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TAX Deduction이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문가 님의 견해를 듣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