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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체류 25개월 후 재입국

2021년에 받은 재입국허가서는 2023년 3월에 유효기간이 끝났구요. 저는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에 머무르다 2025년 4월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반납을 하지 않았구요 미국에는 아내와 성인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시민권자구요. 저는 202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09년 영주권을 받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2029년까지 유효합니다.

재입국과 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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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3 weeks ago
귀하의 경우, 2021년에 받은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에 끝났으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을 장기간 떠나면 영주권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이후로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한다면,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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