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들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 매입할 주택은 부모명의로 구입 후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주택을 부모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주거지 및 상속인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만, 상속세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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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주택을 부모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주거지 및 상속인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만, 상속세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는 약 1,200만 달러 이상입니다. 즉, 부모가 상속받은 자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된 자산의 기준가치는 사망 당시의 시장 가치로 설정되어, 아들이 해당 자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 거주 중이므로, 한국 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상속세 및 재산세 등은 국가별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