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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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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의부동산 매도 후 미국에 주택매입

영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캘리포니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들이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 미국에 매입할 주택은 부모명의로 구입 후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시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사항이라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기디리며..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답글

1
5.0
admin
4 weeks ago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주택을 부모 명의로 구입하고,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상속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주거지 및 상속인의 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만, 상속세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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