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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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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이고 waiver 신청 진행중에 …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이고 waiver 신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Waiver는 2025년 1월 경에 해제가 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A회사 재직중 B회사 합격후 B회사에서 저의 E2진행을 해서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회사로 트렌스퍼 후 B회사에서 E2 진행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분 혹은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이민/비자
비자

답글

1
5.0
admin
4 weeks ago
B사에 합격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선 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이 것이 승인이 난 후 일을 시작 하세요. 아시겠지만 어떤 신청서이든 펜딩 상태일 때는 이민국 시스템 내에선 아직 신분이 바뀌지 않은 것이므로 그냥 새 고용주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e2-employe가 되신 후에 다른 e2-고용주를 찾아 간다면 그땐 고용주만 바뀌는 것이므로 문제될 게...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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