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이고 waiver 신청 진행중에 있습니다. Waiver는 2025년 1월 경에 해제가 될거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A회사 재직중 B회사 합격후 B회사에서 저의 E2진행을 해서 이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회사로 트렌스퍼 후 B회사에서 E2 진행을 해야하나요?? 변호사 분 혹은 아시는분있으시면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B사에 합격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선 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이 것이 승인이 난 후 일을 시작 하세요. 아시겠지만 어떤 신청서이든 펜딩 상태일 때는 이민국 시스템 내에선 아직 신분이 바뀌지 않은 것이므로 그냥 새 고용주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e2-employe가 되신 후에 다른 e2-고용주를 찾아 간다면 그땐 고용주만 바뀌는 것이므로 문제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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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에 합격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선 신분 변경을 신청해서 이 것이 승인이 난 후 일을 시작 하세요. 아시겠지만 어떤 신청서이든 펜딩 상태일 때는 이민국 시스템 내에선 아직 신분이 바뀌지 않은 것이므로 그냥 새 고용주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e2-employe가 되신 후에 다른 e2-고용주를 찾아 간다면 그땐 고용주만 바뀌는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한 편, J waiver는 이민국 소관이 아니고 department of state 소관 이므로 내년에 승인이 난다면 후에 이 승인 난 증거를 e2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노파심을 떨치고자 하는 뜻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E2-고용주가 있어 그를 따라 신분을 변경하여 얻는 본인의 신분은 e2-employee 신분이 됩니다. 만일 기존 고용주를 떠나 새 고용주를 찾아 간다면 반드시 같은 e2-고용주를 찾아 가야 하고 새 e2-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신청서를 내야하며 본인은 e2-employee '신분을 트랜스퍼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 e2-treaty investor" 신분이 아니어서 그냥 일반 회사에도 갈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만일 일반 회사로 가서 H나 L 신분으로 바꾼다면 또 다른 차원의 sponsorship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