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선서를 마친 후 여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의 한국 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시민권자로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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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선서를 마친 후 여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한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의 한국 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에는 미국에 입국할 때 미국 시민권자로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입국 시에는 미국 여권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시민권자로서 입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여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다녀올 수는 있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시민권자로서 입국하는 절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 신청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는 가까운 여권 사무소나 이민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