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습니다.
인터뷰는 내년 전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야 할 일이 있어 조만간 10일 정도 미국 밖으로 다녀 오려합니다.
영주권 발급 이후 시민권 신청까지 기간 중에 외국으로 여러 번 나간 일이 있는데
다 합해서 2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는 지난 봄에 일주일 정도 여행한 일이 있고요.
이런 경우 인터뷰를 앞두고 외국에 다녀 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