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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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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다가 생긴 사고! 법에 대해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저희 70세 아버님께서 YMCA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분과 충돌해서 반대편에서 오시는분이 다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나 그 분중 누구 한명이 잘못한것은 없어보이고 그냥 서로 갈수 있는 길을 가다가 부딪친 사고입니다. YMCA에 사람이 원래 많은데 그날은 유독히 많아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자산이 하나도 없으시고 (집, 차, 퇴직금 하나도 없음) 오로지 최소한의 연금 받으시며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다치신분이 YMCA를 고소하실것이고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변호사와 이야기 해봤는데 YMCA도 고소하고 저희 아버지도 고소할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1만 5천불까지 고소할수 있지만 1500불에 합의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혹시 이런경우에 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누구 한명 잘못한건 아닌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는게 맞는 건가요?

법률/정치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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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 weeks ago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어 보이고 단순히 충돌로 인한 사고라면, 상대방이 귀하의 아버님에게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YMCA와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시설 측의 안전 관리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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