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주시는분들께 담사감사드립니다
저늠 아침 9 시 부터 6시까지 일하고있습닏다.
점심시간은 12-1시이구요.
하루에 8시간 + 1시간 점심시간 = 9시간 주 5일 일하고있습니다. 주에 40시간일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고용주가 저한테 점심시간(non pay) 말고 추가로 break 을 줘야 하지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말이 맞나요?( Paid break).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씩 만약에 이것이 사실일경우에 9-6까지 일하면 1시간은 점심시간 – 7시30분은 근로시간 30분은 휴게시간 이런식이죠.
뉴욕시 법적으로 점심시간(non paid) 이있는데
강제로 1시간을 먹고있거든요. 30분만 줘도 충분한데. 그것 때문에 9-5:30가 아닌 9-6로 강제로 하고있거든요.
뉴욕시 노동법을 읽어봐도 브레이크를 줘야한다 이렇게만있어서 궁금합니다.
9-6 1시간 점심시간 이게 오버타임이 받을수는 없나요??
참고로 롱아일랜드에도 사무실이있는데 거기는 아침에 15분 점심시간따로 받고있거든요. 뉴욕시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