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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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대면으로 제가 공갈협박,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박의 대상자는 제가 아니고 제 가족중 한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사람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협박 대상자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요구 하면서, 돈을 안 주면 경찰 신고 할거고 다른곳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찔렸는지 그냥 화가 나서 그랬고 본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한거라고 제 3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돈은 주지 않았고
그쪽은 경찰 신고를 했고 무혐의로 케이스가 드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해협박의 경우 그것이 인정되면 그쪽이 처벌 받는건가요
본인이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접근금지 같은걸 신청하고 싶은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의 즐거움
고민상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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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dmin
3 weeks ago
먼저, 협박과 살해협박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지만, 제3자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협박을 목격하거나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증인으로서 고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경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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