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으로 제가 공갈협박, 살해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박의 대상자는 제가 아니고 제 가족중 한명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사람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아니면 협박 대상자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요구 하면서, 돈을 안 주면 경찰 신고 할거고 다른곳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본인이 찔렸는지 그냥 화가 나서 그랬고 본인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한거라고 제 3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돈은 주지 않았고
그쪽은 경찰 신고를 했고 무혐의로 케이스가 드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해협박의 경우 그것이 인정되면 그쪽이 처벌 받는건가요
본인이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접근금지 같은걸 신청하고 싶은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