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 5개월째 거주 중이시고, 괌에 다녀오고자 하시는 상황이군요.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이 자동으로 포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로 괌과 같은 미국 자치령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괌은 미국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미국 본토를 떠나지 ...
Read more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 5개월째 거주 중이시고, 괌에 다녀오고자 하시는 상황이군요.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영주권이 자동으로 포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로 괌과 같은 미국 자치령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괌은 미국의 자치령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미국 본토를 떠나지 않았다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출입국 기록과 계속적인 미국 체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미국에 다녀오신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는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민국에 재입국 허가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면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